병원비 걱정 때문에 아파도 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이면 의료급여로 병원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그동안 발목을 잡던 부양의무자 조건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알아보다 소득 기준을 넘겨 포기했더라도, 의료급여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의료급여, 생계급여·주거급여와 뭐가 다른가
세 급여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있지만 소득 기준선과 부양의무자 조건이 다릅니다.
| 급여 | 소득 기준(중위소득) | 부양의무자 기준 |
|---|---|---|
| 생계급여 | 32% 이하 | 사실상 폐지(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만 예외) |
| 주거급여 | 48% 이하 | 완전 폐지 |
| 의료급여 | 40% 이하 | 유지(단 2026년부터 대폭 완화) |
💰 2026년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조건
의료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 아래 금액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 가구원수 |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월, 중위 40%) |
|---|---|
| 1인 | 102만 5,695원 |
| 2인 | 167만 9,717원 |
| 3인 | 214만 3,614원 |
| 4인 | 259만 7,895원 |
| 5인 | 302만 2,688원 |
| 6인 | 342만 2,381원 |
의료급여는 생계·주거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봅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부양비'가 폐지됐습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도와주지 않아도 그 소득의 일부(최근 10%)를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하던 제도로, 연락이 끊긴 가족 때문에 탈락하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중증·희귀질환자, 장기요양 1·2등급 노인, 30세 이상 한부모·조손가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중입니다.
🩺 1종과 2종,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비 부담이 다른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소득이 아니라 근로능력이 기준입니다.
· 가구원 전원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18세 미만·65세 이상·중증장애인·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사람 등)
·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등) 등록자, 결핵질환자
· 보장시설 수급자, 이재민, 노숙인 등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병원비 본인부담금 — 1종·2종 비교
2026년 현재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입니다(정률제 개편은 아래 '2026년 달라지는 것' 참고).
| 구분 | 1종 | 2종 |
|---|---|---|
| 입원 | 없음 | 진료비의 10% |
| 외래 — 의원 | 1,000원 | 1,000원 |
| 외래 — 병원·종합병원 | 1,500원 | 진료비의 15% |
| 외래 — 상급종합병원 | 2,000원 | 진료비의 15% |
| 약국 | 500원 | 500원 |
1종 수급권자에게는 매월 6,000원이 가상계좌에 적립돼 외래·약국 본인부담금으로 자동 사용됩니다. 연말에 쓰고 남은 금액은 돌려받습니다(연 최대 7만 2,000원). 그래서 1종은 외래를 봐도 실제로 내는 돈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6년 달라지는 것
- 부양비 폐지(1월 1일 시행):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하던 계산이 사라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하던 가구의 수급 가능성이 커짐(정부는 수급자 10만 명 이상 증가 전망).
- 외래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30%(1월 시행): 한 해 외래 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부터 본인부담이 30%로 올라감. 단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는 제외.
-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은 보류: 외래 본인부담을 진료비의 4~8% 정률로 바꾸고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1만 2,000원으로 올리는 안이 나왔으나,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로 재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 보류. 현재는 위 표의 정액제와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①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중 접수(생계·주거급여와 통합 신청 가능)
② 준비물: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해당 시) 진단서·장애 정도 서류
③ 처리: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 결정(최대 60일)
④ 결정되면 의료급여증(또는 자격 확인)으로 병원·약국에서 바로 적용
과거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다면, 2026년 부양비 폐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다시 신청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의료급여 1종이 함께 적용되지만,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이랑 의료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의료급여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 자격은 중지되고 의료급여로 전환됩니다. 다시 소득이 늘면 건강보험으로 돌아갑니다.
Q. 2종인데 큰 수술로 입원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2종 입원 본인부담은 10%지만, 30일간 본인부담이 일정액(약 2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상당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대신 내주는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가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부모님이 의료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65세 이상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재산 기준을 넘지 않으면 1종이 됩니다. 기초연금 2026년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Q. 외래 365회는 어떻게 세나요?
같은 날 여러 병원을 가면 각각 1회로 계산됩니다. 만성질환으로 여러 과를 다니는 경우 초과할 수 있으니, 산정특례 등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 기준일 · 2026년 7월 31일 발표(기준 중위소득) 기준. 부양비 폐지·외래 365회 초과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
🔄 최종 수정일 · 2026년 8월 31일
✍️ 작성 · 시로체크 운영자(시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언론 보도 등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1종과 2종의 본인부담 차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표로 비교했습니다.
⚠️ 유의 ·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 등 일부 제도는 재검토·보류 상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개별 신청 자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① 보건복지부: mohw.go.kr
② 복지로: bokjiro.go.kr
③ 의료급여 콜센터: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