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생계급여 소득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 통보를 받은 분들, "그럼 우리 집은 정부 도움은 아예 없는 건가" 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소득 기준이 훨씬 넉넉합니다. 월세를 내고 살거나, 낡은 자기 집에 사는 경우라면 생계급여에서 떨어졌어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우리 집이 해당되는지, 얼마를 받는지 정리했습니다.
💡 주거급여, 생계급여랑 뭐가 다른가요?
둘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있는 급여지만, 소득 기준선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받고, 주거급여는 48% 이하까지 받습니다. 이 16%p 차이 안에 들어오는 가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소득 기준이 궁금하다면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정리 글에서 가구원수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소득기준, 우리 집은 해당될까요?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아래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 가구원수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월, 중위 48%) |
|---|---|
| 1인 | 123만 834원 |
| 2인 | 201만 5,660원 |
| 3인 | 257만 2,337원 |
| 4인 | 311만 7,474원 |
| 5인 | 362만 7,225원 |
| 6인 | 410만 6,857원 |
표의 금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하고 계산하며, 자동차·전세보증금 등 재산도 환산해 더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표보다 조금 많아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숫자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 월세 살면 매달 얼마를 받나요?
임차가구(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가구)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받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보다 급지·가구별로 4.7~11.0% 올랐습니다.
|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 7인 가구는 6인과 동일,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 가산.
단, 기준임대료를 무조건 전액 주는 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지급합니다.
서울에 사는 2인 가구, 실제 월세 40만원, 소득인정액 150만원인 경우
· 2인 생계급여 기준(32%) = 134만 3,773원,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15만 6,227원 많음
· 자기부담분 = 15만 6,227원 × 30% ≈ 4만 6,868원
· 2인 서울 기준임대료 41만 4,000원 − 4만 6,868원 ≈ 월 36만 7,000원 지급
(소득인정액이 32% 기준 이하라면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기준임대료 전액 지급)
🔧 내 집에 사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자가가구(자기 소유 집에 사는 가구)는 현금이 아니라 집수리(수선유지급여)로 지원받습니다. 노후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 구분 | 수리 범위 | 한도액 | 주기 |
|---|---|---|---|
| 경보수 | 도배·장판·창호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오·급수, 난방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지붕·기둥 등 구조 | 1,601만원 | 7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리비의 100%, 그 이상이면 소득 구간에 따라 90% 또는 80%를 지원합니다. 육로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은 한도액의 10%가 추가됩니다.
🧑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살고 있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청년 몫의 임차료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조건: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거주(같은 시라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은 30분 이상 소요 등 예외 인정)
· 지급액: 청년 거주지의 급지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별도 산정
· 신청: 부모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①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생계·의료·교육급여와 함께 통합 신청 가능
③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④ 지급일: 매월 20일(금융기관 휴무 시 전 영업일), 신청한 달분부터 소급 지급
과거에 생계급여만 신청하고 주거급여는 빠뜨린 경우, 주거급여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므로 미루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로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보증금을 정기예금 이자율 등으로 월 임차료로 환산해 기준임대료와 비교합니다. 월세, 보증부월세, 전세 모두 대상입니다.
Q. 부모님 명의 집에 무료로 얹혀살면요?
임대차계약 없이 무상으로 사는 사용대차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 일부는 예외가 인정되니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생업용이거나 배기량·연식·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일반재산으로 완만하게 환산됩니다. 2026년에는 이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Q. 소득이 늘면 바로 끊기나요?
정기 확인조사나 변동 신고 시점에 반영됩니다. 소득·가구원 변동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아 과지급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다면 기초연금 2026년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정보 기준일 · 2026년 7월 31일 발표(기준 중위소득·기준임대료) 기준
🔄 최종 수정일 · 2026년 8월 30일
✍️ 작성 · 시로체크 운영자(시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자체 주거급여 사업안내 등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다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유의 · 금액·소득기준·자기부담률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개별 신청 자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① 보건복지부: mohw.go.kr
② 복지로: bokjiro.go.kr
③ 마이홈포털(주거복지): 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