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247만원 넘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부모님 많으실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어르신이라면 훨씬 더 많이 벌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2026년 인상된 지급액부터, 계산이 헷갈리는 소득 기준까지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2026년, 얼마나 받나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2025년 대비 인상).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감액되어 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기준연금액(단독가구) | 34만 2,510원 | 34만 9,700원 |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 "소득 247만원 이하"의 진짜 의미
여기서 가장 많이들 오해합니다. 247만원은 실제 번 돈 그대로가 아니라, 계산을 거친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다면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 어르신을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 월 근로소득(가정) | 약 468만 8천원 |
| 근로소득공제 116만원 차감 | 약 352만 8천원 |
| 70%만 소득으로 반영 | 약 247만원 → 선정기준액 이하로 수급 가능 |
이건 재산이 거의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주택·예금 등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본인 해당 여부는 반드시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 대상과 선정기준액
대상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월) |
| 단독가구 |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천원 이하 |
🤔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수령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는 "연계 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전체 수급자의 대부분은 최대액을 그대로 받고 있어, 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과거에 한 번 신청했다가 소득 초과로 탈락하셨더라도,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신청 방법
① 방문: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②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③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로 집에서 신청 가능(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④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미 65세가 지났다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소급 지원 없음)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만큼 손해를 봅니다. 부모님 생신이 다가온다면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헷갈리기 쉬운 것들
- 집이 있어도 신청 가능: 주택도 재산 환산 방식으로 계산에 포함되지만, 기본 공제가 있어 집 한 채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 고급차만 재산에 크게 반영: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차량만 고급차로 분류되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한 번 받으면 매년 재신청 불필요: 최초 신청 이후에는 자동으로 매년 자격이 재확인되어 별도 재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장애인연금과는 별개: 만 65세가 되면 기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종료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니,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정보 기준일 · 2026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기준
🔄 최종 수정일 · 2026년 9월 27일
✍️ 작성 · 시로체크 운영자(시로).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확한 인정소득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 유의 · 제도 내용은 시행 시기·소관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① 보건복지부: mohw.go.kr
② 정부24: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