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이미 받으셨다면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2026년에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올랐는데, 이걸 모르고 예전 한도만큼만 서비스를 쓰고 있는 가구가 많습니다. 등급판정 기준부터 신청 방법, 이의신청 기한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인상됐습니다. 1등급은 20만 6,500원, 2등급은 24만 7,800원 늘었습니다.
②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이며, 본인부담률은 재가 15%·시설 20%(감경 시 6~12%, 기초수급자는 면제)입니다.
③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이 가장 중증) 한 달에 쓸 수 있는 재가급여 한도액이 커집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만 2,900원 |
| 2등급 | 233만 1,200원 |
| 3등급 | 152만 8,200원 |
| 4등급 | 140만 9,700원 |
| 5등급 | 120만 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만 6,320원 |
특히 1·2등급(중증) 인상 폭이 큽니다. 2등급은 24만 7,800원, 1등급은 20만 6,500원 늘었습니다. 방문요양 이용 횟수도 함께 늘어 1등급은 월 최대 41회에서 44회로, 2등급은 37회에서 40회로 확대됐습니다. 기존에 받던 요양보호사 방문 횟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늘어난 한도를 확인해보세요.
✅ 등급 받는다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고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가입자면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등급판정을 받으면 1~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 중 하나로 분류되고, 등급에 따라 위 표의 한도액 안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가 기본입니다. 다만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6~12%까지 경감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아예 면제됩니다. 등급을 받고도 본인부담률을 확인 안 해서 더 내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대상인지 문의해보세요.
시니어 복지 전반은 65세부터 챙길 복지, 소득 지원은 기초연금 2026년 인상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5단계)
- 신청서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체·인지 기능 상태를 조사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 담당 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심의합니다.
- 결과 통보 —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통상 2주~30일 정도 걸립니다.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이의신청)를 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니,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서둘러 확인하세요. (이 기한이 지났다면 이의신청이 아니라 별도의 재신청으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네.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고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네, 등급 자체가 유지된다면 별도 재신청 없이 2026년 인상된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 늘어난 만큼 서비스를 더 받으려면 이용 중인 요양보호사·기관과 이용 계획을 다시 상의해야 합니다.
네. 이의신청 기한(90일)이 지났더라도, 이전 판정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다시 신청(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변했다면 재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시설급여는 요양원 등에 입소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률도 재가 15%, 시설 20%로 다릅니다.
📅 정보 기준일 · 2026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
🔄 최종 수정일 · 2026년 9월 13일
✍️ 작성 · 시로체크 운영자(시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한도액이 오른 걸 모르고 예전만큼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계실까 싶어 강조했습니다.
⚠️ 유의 · 실제 등급판정 결과와 이용 가능한 한도액은 개인의 건강 상태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등급판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③ 보건복지부: 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