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6일 일요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8월 20일부터 뭐가 달라지나요?

둘째 출산 준비 중인데 아빠가 며칠이나 쉴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있으실 텐데요. 나흘 뒤인 8월 20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회사에 언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부터 급여는 얼마나 받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ℹ️ 정보
2026년 8월 20일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전체 기간이 유급이며,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
구분 기존 2026.8.20 이후
휴가 일수10일20일
분할사용 횟수1회3회
사용기한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동일

💰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휴가 기간 20일 전체가 유급이며,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상한액이 있어서, 통상임금 상당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면 1,684,210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되,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해야 고용보험을 통한 지급 대상이 됩니다. 대기업 소속이라면 회사가 직접 유급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일정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회사(사업주)에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후 급여를 받으려면 별도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 말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급여는 직접 챙겨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 우리 회사도 해당되나요?

네,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됩니다. 휴가를 주지 않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해고, 인사상 불이익 등)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헷갈리기 쉬운 것들

  • 이미 10일을 다 쓴 경우: 시행일(8/20) 이후 출산이라면 20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휴가를 다 쓴 경우까지 소급 적용되는지는 사업장·상황별로 다를 수 있어 고용노동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산·사산 휴가도 새로 생김: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그중 최초 3일 유급)의 돌봄휴가가 함께 신설되며,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관련 제도도 순차 개편: 육아휴직 분할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도 2026년 하반기~2027년 상반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니, 관련 계획이 있다면 시행 일정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 기준일 · 2026년 8월 16일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기준

🔄 최종 수정일 · 2026년 9월 27일

✍️ 작성 · 시로체크 운영자(시로). 얼마 전까지 10일이었던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20일로 늘어난 시점과 급여 부분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 유의 · 제도 내용은 시행 시기·소관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law.go.kr
②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배우자 출산휴가: 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