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 준비 중인데 아빠가 며칠이나 쉴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있으실 텐데요. 나흘 뒤인 8월 20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회사에 언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부터 급여는 얼마나 받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전체 기간이 유급이며,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
| 구분 | 기존 | 2026.8.20 이후 |
|---|---|---|
| 휴가 일수 | 10일 | 20일 |
| 분할사용 횟수 | 1회 | 3회 |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동일 |
💰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휴가 기간 20일 전체가 유급이며,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상한액이 있어서, 통상임금 상당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면 1,684,210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되,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해야 고용보험을 통한 지급 대상이 됩니다. 대기업 소속이라면 회사가 직접 유급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일정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회사(사업주)에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후 급여를 받으려면 별도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 말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급여는 직접 챙겨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 우리 회사도 해당되나요?
네,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됩니다. 휴가를 주지 않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해고, 인사상 불이익 등)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헷갈리기 쉬운 것들
- 이미 10일을 다 쓴 경우: 시행일(8/20) 이후 출산이라면 20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휴가를 다 쓴 경우까지 소급 적용되는지는 사업장·상황별로 다를 수 있어 고용노동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산·사산 휴가도 새로 생김: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그중 최초 3일 유급)의 돌봄휴가가 함께 신설되며,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관련 제도도 순차 개편: 육아휴직 분할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도 2026년 하반기~2027년 상반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니, 관련 계획이 있다면 시행 일정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 기준일 · 2026년 8월 16일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기준
🔄 최종 수정일 · 2026년 9월 27일
✍️ 작성 · 시로체크 운영자(시로). 얼마 전까지 10일이었던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20일로 늘어난 시점과 급여 부분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 유의 · 제도 내용은 시행 시기·소관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law.go.kr
②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배우자 출산휴가: 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