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를 검색하면 아직도 "급여의 75%만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해서 6개월 다녀야 받는다"는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뭐가 바뀌었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이제 휴직 중 급여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②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 원)입니다.
③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6+6 특례) 6개월간 1인당 최대 약 2,000만 원, 부모 합산 약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육아휴직급여, 얼마 받나
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상한액"이지 무조건 저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본인 통상임금의 100%(또는 80%)와 상한액 중 더 낮은 금액이 실제 지급액입니다.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면 1~3개월에도 200만 원만 나옵니다.
✅ "25% 떼어둔다"는 거, 이제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매달 75%만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한 뒤 6개월을 더 근무해야 한꺼번에 받는 "사후지급금" 방식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그 25%를 못 받는 경우도 많아서 불만이 컸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떼어두는 것 없이, 휴직 기간 중에 매달 전액을 실시간으로 받습니다. 2026년 지금도 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직도 "75%만 나온다"고 안내하는 오래된 글이 많습니다. 2025년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했거나 시작할 예정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으니 헷갈리지 마세요.
👨👩👧 부모가 같이 쓰면 최대 4,000만원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아래처럼 달마다 상한액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받습니다.
| 사용 개월차 | 월 상한액 |
|---|---|
| 1개월 | 200만 원 |
| 2개월 | 25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1인당 6개월 합계로 최대 약 1,950만 원, 부모 두 사람을 합치면 최대 약 3,900만~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다시 일반 구조(100%→80%, 상한 200만~160만 원)로 돌아갑니다.
육아 관련 다른 지원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배우자의 출산 직후 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글을 참고하세요.
⏳ 1년 → 1년 6개월로 늘어난 경우
원래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였는데, 2025년 2월 23일부터 아래 경우엔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씩 나눠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는 위 조건 없이 곧바로 1년 6개월 사용 가능
🔀 최대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한 번에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최대 4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어, 아이가 어릴 때 조금 쓰고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다시 쓰는 식의 계획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사용하려는 기간을 정해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 — 회사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급여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매달 또는 몇 개월분을 모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 심사 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사후지급금 폐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급여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급여라면 폐지된 방식(전액 매달 지급)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되고, 시기가 겹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계약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고용보험 미가입)는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복직 후라도 기한 안에 꼭 신청하세요.
📅 정보 기준일 · 2026년 9월 12일 (고용노동부·고용보험 안내 기준, 2025년 개편사항 반영)
🔄 최종 수정일 · 2026년 9월 12일
✍️ 작성 · 시로체크 운영자(시로). 고용노동부·고용보험(ei.go.kr) 등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된 걸 모르고 여전히 25% 남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바로잡았습니다.
⚠️ 유의 · 실제 지급액과 기간 연장 가능 여부는 개인의 통상임금·가입기간·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신청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① 고용보험: ei.go.kr
② 고용노동부: moel.go.kr
③ 고용24: 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