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줘서 힘드셨나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10월 29일부터 완전히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조금만 넘어도 신청 자체가 안 됐던 분들도 이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양육비를 못 받은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이 10월 29일부터 폐지됩니다.
②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성년까지 지급하며, 기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과는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 뭐가 바뀌나요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기준이 완전히 없어지고, 대신 아래 3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양육비 채권)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신청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마쳤을 것
소득기준 폐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소득 초과로 거절됐더라도 자동으로 다시 지급되는 게 아니라,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지급분부터 새로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과 이번에 소득기준이 폐지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 |
| 성격 | 저소득 한부모가정 정기 생활지원 | 못 받은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 후 회수 |
| 전제조건 |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면 대상 |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줬을 것 |
| 소득기준(10월 29일 이후) | 있음(별도 기준) | 없음(폐지) |
※ 두 제도는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 헷갈린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 시행 타임라인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 처음 시행됐고, 이후 계속 대상이 넓어져 왔습니다.
| 시점 | 변경 내용 |
| 2025년 7월 | 제도 최초 시행(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
| 2026년 9월 1일 | 양육비를 아예 못 받은 경우뿐 아니라, 소액이라도 받고 있는 경우까지 대상 확대 |
| 2026년 10월 29일 | 소득기준(중위 150% 이하) 완전 폐지 |
※ 참고로 이 제도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10월 1일부터 부처 이름이 "성평등가족부"로 바뀝니다. 같은 조직이니 이름이 낯설어도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궁금한 점은 1644-6621로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7월 시행 이후 지금까지 8,188가구, 자녀 12,924명이 약 23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소득 초과로 거절됐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소급 지급이 아니라서 10월 29일 이후 새로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자동으로 다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받고 있으면 신청이 아예 안 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1일 개선으로, 직전 3개월 평균 수령액이 선지급금(월 20만원)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요건을 각각 충족한다면 두 제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가족·저소득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다른 정부지원금 글에서 나에게 맞는 지원을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 정보 기준일 · 2026년 9월 28일 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정책브리핑 공식 발표 기준
🔄 최종 수정일 · 2026년 9월 28일
✍️ 작성 · 시로체크 운영자(시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과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 두 제도를 비교표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 유의 · 소득기준 폐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여성가족부 개편): korea.kr
②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양육비 선지급제 9월 개선안): korea.kr
③ SBS Biz(10월 29일 소득기준 폐지): bi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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