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는 분들 중에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는 거 아니야?"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5월 정기신청 말고도, 소득이 생긴 반기마다 미리 나눠 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번 9월 1일부터 열리는 상반기분 반기신청, 지난번에 정리해드린 정기신청과 뭐가 다른지, 그리고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 소식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2026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접수는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셨다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반기신청·정기신청 비교 내용을 참고해 다음 기회에 활용하세요.
🔀 반기신청, 정기신청과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속도입니다. 정기신청은 1년 치 소득을 한 번에 몰아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지만, 반기신청은 소득이 생긴 반기마다 미리 나눠서 받습니다.
| 구분 | 반기신청(이번 9월) | 정기신청 |
| 대상 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모두 가능 |
| 신청 시기 | 9월(상반기분), 다음해 3월(하반기·정산) | 다음해 5월 |
| 지급 시기 | 12월(35% 선지급), 다음해 6월(정산) | 신청 다음해 9월경 |
| 장점 | 최대 9개월 이상 빨리 받음 | 한 번에 전액 수령, 절차 단순 |
9월에 상반기분을 정상적으로 신청했다면 다음 해 3월 하반기분을 따로 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상반기 신청자를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 나는 반기신청 대상일까?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이번 9월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2026년에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을 것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 진행)
②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일 것
③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④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배우자 포함)이 아닐 것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반기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반기신청을 시도해도 5월 정기신청으로 처리되어, 지급 시기가 다음 해 9월로 늦어집니다.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이 금액의 35%만 12월에 먼저 지급됩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하반기 소득과 함께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 자녀장려금은 언제 받나요?
이번 9월 상반기분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이더라도 이번 12월엔 받지 못하고, 다음 해 6월 하반기 정산 때 근로장려금과 함께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까지 기대하고 계셨다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해두세요.
📢 8월 발표된 세제개편,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난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함께 오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9월 반기신청은 기존 기준 그대로 진행되고, 개편 내용은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현행→개편) | 최대 지급액(현행→개편) |
| 단독가구 | 2,200만원 → 2,600만원 | 165만원 → 180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3,700만원 | 285만원 → 310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 5,200만원 | 330만원 → 360만원 |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통상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해부터 시행되는 절차를 밟으므로, 정확한 적용 시점은 법안 통과 후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9월 반기신청 자격 여부는 반드시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 신청 방법
①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② 문자·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
③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에 해당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 가능
④ 전화 신청·상담 대리가 필요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이용
❓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5월에 정기신청을 못 받았는데 9월 반기신청도 가능한가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1~6월) 소득분에 대한 것이고, 5월 정기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분이라 대상 소득 자체가 다릅니다.
Q. 반기신청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6월 하반기 정산 때 합산해서 지급됩니다.
Q. 반기신청 후 이직하거나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신청 자격은 신청 시점의 소득 발생 여부로 판단하므로 즉시 불이익은 없지만, 이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정산에서 정기신청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기준일 · 2026년 8월 20일 국세청 공식 자료 기준
🔄 최종 수정일 · 2026년 9월 27일
✍️ 작성 · 시로체크 운영자(시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차이를 표로 비교해봤습니다.
⚠️ 유의 · 제도 내용은 시행 시기·소관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①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nts.go.kr
②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