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을 받고 싶은데 한 번에 몇만 원씩 하니까 부담돼서 포기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2026년 개편 전 명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나이·소득과 상관없이 정서적 어려움이 있으면 전문 심리상담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 지원 대상 — 나이·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나이나 소득이 아니라, 아래 5가지 인정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로 대상을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 기관 의뢰서: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 등에서 발급(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진단서·소견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결과: 정신건강검사(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 우울(10점 이상) 확인 시 결과통보서(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시설재원증명서 등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부산 등 일부 지역)
사설 심리상담센터에서 발급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상담을 원한다면 국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먼저 방문해 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약물·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위기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얼마나, 몇 회 지원되나요
전문 심리상담을 총 8회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회당 바우처 단가는 상담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유형 | 1회당 단가 | 8회 총액 |
|---|---|---|
| 1급 유형 | 8만 원 | 64만 원 |
| 2급 유형 | 7만 원 | 56만 원 |
1급 유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청소년상담사 1급·전문상담교사 1급·임상심리전문가 등이며, 2급 유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청소년상담사 2급·임상심리사 1급 등입니다. 어떤 상담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단가만 다를 뿐, 지원 횟수(8회)는 동일합니다.
📊 본인부담금, 소득에 따라 4단계로 달라집니다
상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득수준 판정 결과(가·나·다·라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정해집니다.
| 소득 판정 유형 | 본인부담률 | 1급 기준 8회 본인부담 |
|---|---|---|
| 가 유형 | 0% | 0원 |
| 나 유형 | 10% | 64,000원 |
| 다 유형 | 30% | 192,000원 |
| 라 유형 | 50% | 320,000원 |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가 적용됩니다.
가~라 유형은 정해진 소득 %구간이 공개적으로 고정돼 있지 않고, 신청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해 자동으로 판정됩니다. "나는 어느 유형일지" 미리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니,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행정복지센터 신청 과정에서 안내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앞서 안내한 5가지 경로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 1개
- 이용: 승인 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을 확인해 상담 이용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이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친족·법정대리인 신청 포함)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2026년부터 더 넓어진 지원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일반 국민까지 확대되면서 26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청년(19~34세) 중심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었다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거쳐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명칭과 대상이 계속 확대되어 온 제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바로는 어렵습니다. 5가지 인정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데, 그중 가장 문턱이 낮은 방법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받는 것입니다. 사설 심리상담센터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경로가 안 될 뿐, 다른 4가지 경로(기관 의뢰서, 정신과 진단서·소견서, 자립준비청년 등, 동네의원 연계)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내용은 1회 지원 기준입니다. 추가 지원 가능 여부나 재신청 조건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별도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정보 기준일 · 2026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최종수정일 2026년 1월 9일)
🔄 최종 수정일 · 2026년 9월 21일
✍️ 작성 · 시로체크 운영자(시로).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인정 경로가 다른 정리글에는 4가지로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5번째 경로(동네의원 연계 시범사업)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 유의 · 실제 지원 여부와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신청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진단·치료가 아닌 심리상담 지원이며, 위기 상황이라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먼저 이용하세요.
공식 출처
① 보건복지부: mohw.go.kr
② 복지로: bokjiro.go.kr
③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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